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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적합등록KC인증 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8-28
  • 조회113회

본문

KC전자파인증 중 하나인 적합성평가 유형의 자기적합등록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적합성평가유형 

(개정전)적합인증,적합등록(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자기시험적합등록),잠정인증


(개정후)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적합인증,적합등록☞지정시험기관에서적합성평가기준시험을거쳐인증받거나적합성평가기준에적합함을확인한사실을등록

  -자기적합확인☞스스로또는지정시험기관(MRA지정시험기관을포함), 

   MRA및ILAC과상호인정협정을체결한국내·외 인정기구가인정한시험기관에서적합성평가기준시험을거쳐적합함을확인한후그사실을서면관리및연구원홈페이지공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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