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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Overseas certification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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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 거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 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함.
Machinery (MD)
관련지침 Communication Act (연방 통신법), 47 CFR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 법규집)
대상품목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전구, 의료기기류,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전화선에 접속되는 기기류
획득기간 약 6~8주
제출자료 - 검증 및 적합선언은 시험만으로 완료
- 인증진행시 제출서류: FCC Form 731: 신청자의 FCC등록번호(FRN)와 FCC ID 기입, 시험성적서, 회로도, 블록 다이어그램, 동작 설명서, 사용자매뉴얼, 부품리스트, 사진, 라벨도안 및 위치, 기밀보안요청서, 취급설명서 등
Procedure

진행 절차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만 진행_적합성 선언 (DoC)

진행 절차

시험만 진행_검증 (Verification)

진행 절차

FCC / CTB를 통한 인증(Certification)

진행 절차

QUICK

대표전화031-451-172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816호 (안양동, 안양아이에스BIZ타워센트럴)Tel : 031-451-1720 / Fax : 031-420-5122E-mail : info@gcnq.co.kr시험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둔촌대로 545) 442-2번지 한라시그마밸리 5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