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앤큐

국내인증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36조)

개요
  •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대상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최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시기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이내 실시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Procedure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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