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36조)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이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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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 |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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