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앤큐

해외인증

Overseas certification

CE MD(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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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MD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 기계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링크를 가지고 동작이 가능한 부품 또는 부품들의 조합체를 일컬으며 유럽의 안전인증 범위 내에 Machinery Safety는
    2009년 12월29일부터 공시하고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적용지침
  • 초기 89/392/EEC에서 개정되어 현재 2006/42/EC가 유효합니다. 기계장비 지침은 유럽 공동체내에서 출시되는 기계류가 유럽 지침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필수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 사항(EHSR)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함이며 적합성 평가 절차의 실행은 기계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Machinery (MD)
관련 EC 지침 Directive 2006/42/EC
대상품목 산업용 기계류 및 안전부품
인증획득기간 4주~12주 ( 품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tandards
  • 1) A-type standards - 용어 및 기계의 모든 범주에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 지정 등 기본적인 안전 규격 (EN ISO 12100:2010)
  • 2) B-type standards - 기계의 종류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안전 또는 보호 안전 규격
  • 3) C-type standards - 기계의 특정 범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 규격안전인증
제출서류
  • 1) 사용자매뉴얼
  • 2) 전기/공압/레이아웃도면
  • 3) 주요부품리스트
  • 4) 주요부품의 승인서
Procedure

진행 절차

진행 절차
Overseas certification

CE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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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유럽)

  •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CE Marking 과 관련된
EC Directives (지침서)
No 지침명 Shot Title 대상품목 관련EC지침
1 기계류(MD) Machinery Directive 산업용기계류 2006/42/EC
2 저전압기기(LVD) Low Voltage Directive AC 50V – 1000V DC 75V – 1500V의 전기 제품 2006/95/EC
3 전자파적합성(EMCD) ElectromagneticCompatibility Directive 전기, 전자소지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2014/30/EU, 2004/108/EC
4 의료기기(MDD) Medical Device Directive 대부분의 의료기기 EU 2017/745
5 방폭기기(ATEX) Equipment ExplosiveAtomospheres 방폭제품 2014/34/EU
6 완구의 안전(TSD) Toys Safety Directive 어린이완구(14세 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 등) 2009/48/EC
7 압력기기(PED) Pressure EquipmentsDirective 0.5bar 이상의 단순 압력용기를 제외한 압력기기 2014/68/EU, 97/23/EC
Procedure

진행 절차

진행 절차
인증기간
  • 4주 ~ 8주
제출서류
  • 회로도, 부품리스트, 매뉴얼 등(품목에 따라 상이)
Overseas certification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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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HS

  • 2003년 공표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제품 내 유해 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이다.
지침
  • 2011/65/EU & 2015/863/EU - RoHS Directive
  • 유해 물질 사용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시행일자
  • 2006년 7월 1일 - 2002/95/EC
대상주체
제조자 전기 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자
생산자 유럽시장에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 수입, 유통하는 자
수입 판매자 관련 전기 전자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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