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CE MD(기계류)
CE MD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관련 EC 지침 | Directive 2006/42/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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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산업용 기계류 및 안전부품 |
인증획득기간 | 4주~12주 ( 품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진행 절차
CE (유럽)
CE (유럽)
No | 지침명 | Shot Title | 대상품목 | 관련EC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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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계류(MD) | Machinery Directive | 산업용기계류 | 2006/42/EC |
2 | 저전압기기(LVD) | Low Voltage Directive | AC 50V – 1000V DC 75V – 1500V의 전기 제품 | 2006/95/EC |
3 | 전자파적합성(EMCD) | ElectromagneticCompatibility Directive | 전기, 전자소지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 2014/30/EU, 2004/108/EC |
4 | 의료기기(MDD) | Medical Device Directive | 대부분의 의료기기 | EU 2017/745 |
5 | 방폭기기(ATEX) | Equipment ExplosiveAtomospheres | 방폭제품 | 2014/34/EU |
6 | 완구의 안전(TSD) | Toys Safety Directive | 어린이완구(14세 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 등) | 2009/48/EC |
7 | 압력기기(PED) | Pressure EquipmentsDirective | 0.5bar 이상의 단순 압력용기를 제외한 압력기기 | 2014/68/EU, 97/23/EC |
진행 절차
RoHS
RoHS
제조자 | 전기 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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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유럽시장에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 수입, 유통하는 자 |
수입 판매자 | 관련 전기 전자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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