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앤큐

기계설비인증

Overseas certification

CE MD(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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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MD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 기계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링크를 가지고 동작이 가능한 부품 또는 부품들의 조합체를 일컬으며 유럽의 안전인증 범위 내에 Machinery Safety는
    2009년 12월29일부터 공시하고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적용지침
  • 초기 89/392/EEC에서 개정되어 현재 2006/42/EC가 유효합니다. 기계장비 지침은 유럽 공동체내에서 출시되는 기계류가 유럽 지침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필수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 사항(EHSR)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함이며 적합성 평가 절차의 실행은 기계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Machinery (MD)
관련 EC 지침 Directive 2006/42/EC
대상품목 산업용 기계류 및 안전부품
인증획득기간 4주~12주 ( 품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tandards
  • 1) A-type standards - 용어 및 기계의 모든 범주에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 지정 등 기본적인 안전 규격 (EN ISO 12100:2010)
  • 2) B-type standards - 기계의 종류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안전 또는 보호 안전 규격
  • 3) C-type standards - 기계의 특정 범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 규격안전인증
제출서류
  • 1) 사용자매뉴얼
  • 2) 전기/공압/레이아웃도면
  • 3) 주요부품리스트
  • 4) 주요부품의 승인서
Procedure

진행 절차

진행 절차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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